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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부문서 ‘사용자성’ 첫 인정…서울지노위, 인덕대·성공회대 ‘원청’으로 판단_蜘蛛资讯网

上班不会为工位花一分钱

민주노총 교육장에서 ‘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’를 열었다. 민주노총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‘노란봉투법’(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)에 따라 사립대학인 인덕대학교, 성공회대학교, 그리고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했다. 민간 부문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7일 서울지노위는 학교법인 인

시행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. 그러나 두 대학과 공항공사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, 이에 따라 하청 노조는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. 교섭 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공고하지 않는다면,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. 서울지노위가 이를 시정하라고 한 것은 3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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